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2024-06-19 16:39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5000명 허용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한다.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20일)한다. 

육아휴직을 1년 이상 길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해 부모가 번갈아 돌볼 수 있게 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까지 준다.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각자 월 450만원 이상 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출산휴가를 쓴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총 4회 쓸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초등 6년)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돌봄 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올해 상반기에 1200명까지 늘린다. 또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