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AI 기본법' 대표발의

2024-06-19 16:1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해 AI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AI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가 AI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는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