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휴대 밀반출입 1년새 47.8%↑…관세청 단속 강화 나선다

2024-06-19 10:25
올 1~5월 외화 휴대 밀반출입 363건·적발금액 204억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 [사진=관세청]
# 홍콩 출국길에 올랐던 A는 11억원 상당의 원화와 외화를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에 숨긴 뒤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 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 B는 5억원 상당의 달러를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챙겨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지폐를 수건으로 감싸 기탁수하물에 숨긴 뒤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려다 잡힌 것이다.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하자 관세당국이 단속 강화에 돌입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363건으로 적발금액은 204억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 출입국 현황은 2020년 1233만명에서 올 5월 기준 3436만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후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외환 자료(송금·영수·환전 내역 등), 금용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이산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일본행에 올랐던 C는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달러를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했다 세관에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입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위반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 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