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출매상액 부풀린 디저트39 가맹본부에 1.2억원 과징금

2024-06-19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정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또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46명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가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