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공공기관 50곳 개인정보 유출

2024-06-18 16:48
개인정보위 출범 후 평균 과징금 2342만원…민간 기업 1.3% 수준

[자료=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기준으로 10곳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이었지만, 매년 느는 추세다. 이후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에서 지난해엔 41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시스템 오류로 1200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1월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 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간 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