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권익위원장도...김용만, '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 대표 발의

2024-06-18 15:52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 본연의 역할 수행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하남을)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총 35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상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 권한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것은 권익위 내 '친윤 인사'들이라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며 '건희권익위원회 방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직자 등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