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적 진료취소땐 고발 조치" 2024-06-18 08:56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시 의사회와 의료공백 예방 대책 논의 韓 축구대표팀 사령탑 모라이스 거론…이란 매체 "구단 사임 의사 밝혀"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진단결과 판정…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교황, 中항저우 대교구장 임명…"방중 의사 있어" 車사고로 대차시 25일만 보상…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