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적 진료취소땐 고발 조치" 2024-06-18 08:56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서경덕 "中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한국어 오류 많아" '배성재♥' 김다영, SBS 퇴사하나…"의사 밝혀" 이복현 "지주회장 중심의 낙후된 의사 결정이 대규모 금융사고 유발"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의료한 의사…法 "면허취소 정당" 전공의단체 "의사수급추계위,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운영해야"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