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적 진료취소땐 고발 조치" 2024-06-18 08:56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의사단체·국회 19일 간담회…의료계·정치권 대화 창 열릴까 [속보] 우원식 "與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불참 의사 전달 받아" "日방위상, 연내 방한 의사 한국에 전달"…12월 하순 유력 [속보]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사퇴 의사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尹 퇴진만이 트라우마 치유 방법"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