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저축은행 들여다본다···이달 말 경영실태평가 실시

2024-06-18 08:03
건전성 악화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첫 경영실태평가
점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
금감원 "반드시 후조치 뒤따르지는 않아···건전성 양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부실이 우려되는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말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 장기화 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업황 부진 등으로 부실 자산이 급증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에 나선 것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일부 저축은행을 지정해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고, 3년 남짓한 새 4배 가까이 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동산 PF 대출만 떼어보면 연체율은 11.26%까지 치솟는다. 자산 순위 상위 20개로 좁혀봐도 연체율이 11%를 웃돌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성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조치 부과할 수 있지만, 경영실태평가를 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국제결제은행(BIS)·유동성 비율 등을 볼 때 일부를 제외하면 자산건전성 지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