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저축은행 들여다본다···이달 말 경영실태평가 실시
2024-06-18 08:03
건전성 악화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첫 경영실태평가
점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
금감원 "반드시 후조치 뒤따르지는 않아···건전성 양호"
점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
금감원 "반드시 후조치 뒤따르지는 않아···건전성 양호"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이는 일부 저축은행을 지정해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고, 3년 남짓한 새 4배 가까이 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동산 PF 대출만 떼어보면 연체율은 11.26%까지 치솟는다. 자산 순위 상위 20개로 좁혀봐도 연체율이 11%를 웃돌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성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조치 부과할 수 있지만, 경영실태평가를 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국제결제은행(BIS)·유동성 비율 등을 볼 때 일부를 제외하면 자산건전성 지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