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법인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2024-06-17 16:13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법인 택시 2.1%, 개인택시 1.2%이며,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사업비 14억73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7월부터 개인·법인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건의 수수료 지원을 2만원 이하 카드 결제권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 및 택시 종사자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법인 택시 2.1%, 개인택시 1.2%이며,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사업비 14억73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2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비 3억9000만원(시비 100%)을 추가로 편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택시 산업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지원 확대는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