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면제 대상 기업결합 하위규정 정비…영업양수 신고 금액 상향

2024-06-17 1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경제규모 증가에 발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는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를 간이신고·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했다.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한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한다. 이를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롭게 만든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신고·심사를 내실화·효율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일례로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들을 신고요령에 명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