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불허..."건축물대장 확인 돼야"
2024-06-16 15:23
서울행정법원, 용산구 무허가건물주가 재개발조합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측 손 들어줘
법원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 있어"
법원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 있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서울 시내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관청 또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도 인용하며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 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 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조합 측은 A씨에게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본인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조합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