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항소심에서 징역 1년 늘어난 4년 선고
2024-06-16 14:53
항소심 재판부, 징역 3년 1심 깨고 징역 4년 선고..."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 크다"
재판부, 준유사강간혐의 무죄·피감독자간음혐의 유죄 인정...A씨 항소로 대법원이 최종선고
재판부, 준유사강간혐의 무죄·피감독자간음혐의 유죄 인정...A씨 항소로 대법원이 최종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는 유죄를 내리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