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구 느니 자동차세도↑

2024-06-13 14:35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지난해보다 3040건 늘어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북 완주군이 지난해보다 3040여건이 늘어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3일 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4만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건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3억원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한 대상자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지방세ARS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실시
완주군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여름철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수질검사가 이뤄지는 물놀이 지역은 하천, 호소, 계곡 등 담수지역에 수영 등 물놀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완주군에서는 고산 성재교, 운주 피묵계곡, 동상 은천계곡이 해당된다.

수질검사항목은 분변 오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 항목이다. 

물놀이 등 행위제한 권고기준은 100㎖당 대장균 500 개체수 이상이다. 

군은 행위제한 권고기준에 해당될 경우 수영 등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환경청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는 물놀이가 시작되는 6월에는 월 2회 이상, 이용객이 증가하는 7~8월에는 매주 1회 이상, 9월 이후에는 월 1회 시행한다. 

군은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해 총 1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