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 가방',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신고대상 아냐"

2024-06-12 17:25
6개월 만의 결론에는 "총선 기간, 정치적 오해 받을 만한 사건 중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땐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귄익위의 해석이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 후 6개월여 만에 결론을 낸 데 대해선 "선거 기간 중에는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다"고 답했다. '명품백 논란'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