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위 "北 아동 노동 착취 주목해야"

2024-06-12 15:03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날' 맞아 전체회의...강제노동 증언 잇따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아동 노동 착취 주목을 당부하며 어린이들의 권리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북한이 여전히 정부 주도의 아동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위원들이 직접 학창 시절에 겪었던 강제노동 경험을 증언하며 아동 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철 위원은 "벼 이삭줍기, 메뚜기 잡기 등 열한 살 무렵 다양한 노동에 동원되었던 기억이 있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허리, 무릎 등에 고통이 동반되었고 탈진 상태로 귀가하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은주 위원도 마찬가지로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한 탓에 다음날 종아리는 퉁퉁 붇고 온몸이 아팠다"며 "부모의 신분이나 뇌물로 강제노동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아동 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며 "북한 내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형법 등에선 아동을 노동에 동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조사 결과, 북한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따른 생산 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