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관내 550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
2024-06-12 09:12
의사들 집단 휴진에 의료공백 막기 위한 조치…휴진 예정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