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6개월간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2024-06-11 17:19

사진=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인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전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분을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이에 시민 331명도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형욱 부부는 지난달 공개한 해명 영상에서 직원들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수잔 엘더 이사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