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보상 50% 달성

2024-06-11 16:02
올해 말까지 70% 달성 목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JDC) 사옥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지난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를 비롯해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JDC는 그간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이날까지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해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두고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다음 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게 도입시설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은 물론,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들과 협력해준 지역주민들, 도움을 준 서귀포시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선고된 '도로 등 철거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JDC는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와 기반 시설의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상고 제기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로 등 철거소송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가 지난 2019년에 제기한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토지주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 등을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수·우수관 등 지하 시설물 일체와 전봇대 등 일부 지상 시설물을 제외한 도로 및 맨홀 일부 등만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