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음주 뺑소니' 유명 DJ에게 징역 15년 구형..."엄중한 책임 물어야"

2024-06-11 15:13
검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 있어...죄질 무거워"
안 씨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재판부에 선처 호소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나 결국 배달원을 숨지게 만든 유명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안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A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차 사고와 관련해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공탁했고 2차 피해자 측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람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