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고소 당했다
2024-06-07 19:36
경남경찰청에 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버 고소장 5건 접수
고소인, "유튜브 채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신상 공개해 명예 훼손"
고소인, "유튜브 채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신상 공개해 명예 훼손"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이 잇달아 공개하고 나선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버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각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영상을 잘못 공개했다"고 시인하며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한 차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한창 불거지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밀양 지역의 남고생 약 44명이, 당시 여중·여고생 5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 금품 갈취, 폭행, 불법 촬영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오랜 시간 잊혀졌다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얻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에 가세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해당 영상들을 올린 사람들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밀양시도 20년만에 다시 불거진 해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밀양시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밀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도 '밀양을 방문하지 않겠다' 와 같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밀양시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시는 7일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