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관 근거로 탈퇴 막은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2024-06-0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했지만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탈퇴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이유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수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사업자단체가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탈퇴까지 간섭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