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국회독재방지법' 발의…민주당 저격

2024-06-05 09:57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은 여당
불체포 특권 폐지 등 '특권내려놓기법'도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국회독재방지법'과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한다. 또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악용 방지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언급한 두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우선 국회독재방지법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맡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기 △상임위원장 수는 원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배분 △패스트트랙 남용방지 등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과 원 구성을 협상 중인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주장 중이다. 또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가져 갈 것이라는 엄포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운영위의 직무를 감안할 때, 위원회 운영이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라며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선배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 세비, 수당 등 환수 등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법'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특권 뒤에 숨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독재가 있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의 정치 선진화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