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4-06-03 16:04
법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지인B씨 징역 6개월·집유 2년
재판부 "운전자 바꿔치기...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 마땅"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지인 B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새벽인 오전 3시 35분경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약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당황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A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씨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다만 이들의 허위 신고는 CCTV를 통해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경찰이 포착하며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같은 해 7월 청주시 성화동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A씨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1월에 범행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