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고위험 증가 시 보험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납부 가능"
2024-05-30 16:00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도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도
금융감독원이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에게 신속‧간편한 자금 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 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 등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계약내용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된다.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산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위험이 적은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정산액을 환불받는 것이다.
당국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기 위해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금감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 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되므로 위험가중치 경감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당국은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한 금융사의 안내를 강화, 소비자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에도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해 다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