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김진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했어야"

2024-05-29 17:52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 거친 법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미 충분한 숙고기간을 거친 민생법안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핑계"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미처리 규탄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되고 논의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전국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가맹점 종사자는 오랜 염원인 상생협의권 도입을 기대했으나 김 의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레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을 키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이 소상공인 협상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24명 중 15명(여당 제외)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의됐으나 김 국회의장이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민 의원은 "7년 전인 2017년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