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단독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 정부로 이송 2024-05-28 20:00 신진영 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 초읽기...전문가들 "현실적 방안, 전세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머리 맞대야"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피해자 10년 무상 거주 지원"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개정 내용 소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합의…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