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 단독처리...추경호 "尹에 거부권 건의할 것"

2024-05-28 17:48
추경호 "여러 문제 있는 법...시행할 수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선구제’ 방식을 제외한 정부 대체안을 제안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불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임기 후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