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여 "이탈표 크게 없었다"
2024-05-28 16:47
찬성179·반대111·무효4...野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의 없고, 오히려 야권 내 이탈표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반대 111표와 무효 4표 역시 범여권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과 일치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 5명이 막판에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반대표·무효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진상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부결시키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국민 여론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상황, 차기 국민의힘 대표 선출 등이 변수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지만 여소야대라는 환경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며 "또 '채상병 외압 의혹' 진상규명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