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국가의 존재 이유"

2024-05-28 14:23
이재명 "상식·공정 관점에서 처리해야…국민 편에 서달라"
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법안 처리하는 게 21대 국회 책무"

[사진=김지윤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처리할 법안들 무게가 특별히 남다르다"며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자의 위치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공정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적어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기 위해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는 내일까지이고, 연금 개혁을 처리할 기회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방안도 처리하지 않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 믿는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그간 숱하게 협의해 왔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측된다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