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탄핵' 내세우는 野...尹 요건 해당할까

2024-05-28 07:00
헌재, 탄핵 사유로 헌법·법률 위배 '중대성' 꼽아
조국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남용, 탄핵 사유"
추경호 "행정부의 최소한 방어권이 거부권" 옹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왼쪽)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압박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맏형'인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후 25일 장외투쟁에서도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예인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은 27일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위헌적 발언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특검법 부결 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성공한 것"이라며 한층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일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패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분석과 주장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탄핵 마일리지'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면 통한 이익이 국가 손실보다 커야
우리나라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한다는 보는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위배의 중대성'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 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성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탄핵이나 파면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둔 이유는 사소한 법 위배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면 국가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같은 날 소환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야당은 채 해병 사망 수사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격노한 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 회수됐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VIP 격노설'을 '한국판 워터게이트'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사람인데 격노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격노에 따른 부정 불법 행위가 있었냐, 수사가 방해받았냐다"라며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됐다면 이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탄핵소추 요건은 '거부권 남용'입니다. 조 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조 대표가 근거로 제시하는 건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입니다. 해당 부분에는"(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법률안이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이 수사를 받을까 봐 겁이 나 거부권을 행사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으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야당이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게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역풍 불 것" vs "명백한 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정치평론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순실 사태 때 탄핵이 가능했던 건 지속적인 국정 개입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당시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그때와 달라서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은 내란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을 때도 성립한다. 위반한 법이 어떤 법인지에 따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를 직접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간 거대 야당이 '오만에 넘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탄핵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야권 내에서도 탄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당시 역풍이 불었던 점을 언급하며 "탄핵이나 퇴진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면서 "국민의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탄핵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하고,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