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핵' 언급에 여 '탄핵' 맞불...특검법 재의결 표단속 노렸나

2024-05-23 16:08
정청래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 행사...'탄핵열차' 시동 걸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일종의 기세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야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목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탄핵 언급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면서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특검 당사자(윤 대통령)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며 이른바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한 배경에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단속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투표 가능한 현역 의원 295명 모두가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180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정도가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여당의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8명의 선택에 관심이 모인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소신 투표'가 가능한 구조다. 이들 중 25명이 불출석한다면 범야권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은 박 전 대통령이 통치 가능성을 상실하기 직전 지지율 수준"이라며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 거의 심판 내지 외면을 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엄중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까지 공개적으로 '탄핵'을 언급한 것은 특검법 재의결이 된다면 실제 탄핵 정국까지 갈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란에 대통령실의 연루까지 확인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