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치러준다
2024-05-23 15:05
전북 군 단위서 처음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3일 군에 따르면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고, 연고자가 있음에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다.
군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고려해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320만원)도 확보했다.
군은 이외에도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 업비 2억4500만원을 투입해 추모의집 운영(봉안당·자연장지)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