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

2024-05-23 11:14
2023년 신청기업 127개사에서 2024년 249개사로 2배 증가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이하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신규 인증 205개사, 재인증 44개사 등 총 249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7개사가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도의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친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선정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모집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신규 인증은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규인증 신청 기업 205개사가 대상이다.

재인증 신청 44개사는 평가를 거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게 된다. 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진행한다.

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해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인증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일·생활균형이 보장된 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