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도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2024-05-22 12:26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
"일 끝나면 쉬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해요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 “일 끝나면 쉬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해요
[사진=시흥시]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7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워킹맘, 맞벌이가정, 법정 한부모(워킹대디 포함)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 다자녀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사업유형은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돼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Ⅰ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전액 무료이며 Ⅱ유형은 가구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인 가정으로 가사 서비스 회당 8000원의 이용료를 자부담한다.

가사 서비스는 총 8회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모집공고에서 ‘일·생활균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모집’으로 검색하면 중위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4%가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휴식이 있어 다음 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후 시흥여성새일본부로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