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시행
2024-05-21 18:44
우리의 관심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김천시가 추진하는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강사로 초빙된 소담힐링연구소 이 자리 대표는 △4대 폭력의 정확한 개념 이해 △최근 직장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 사례 소계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최근 성 비위 사건 등의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강의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소속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