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2025년에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
2024-05-20 17:25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하기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본회의 통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는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2024년 제74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평화 기원 강연,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Incheon)) 평화캠프, 2024 통일청년대화,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를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육상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 주요 행사들을 군 ‧ 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2023년 5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자 단국대 석좌교수가 공동대표이며 인천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유관 기관·단체 대표,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조정안이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는 앞으로 오는 6월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변경협의체에서 논의 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입안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 구역인 미추홀구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개발사업구역 내에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혼재돼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는 곳이다.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연수구 옥련동의 4만4817㎡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3만7857㎡는 연수구로 각각 편입된다.
지난 2016년에도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양 지자체와 함께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2만6000㎡와 연수구 옥련동 일대 2만1000㎡를 맞교환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용현·학익 1블록 및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5월부터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시행사 디씨알이(DCRE)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삼성물산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합의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이번 경계조정도 주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전국 지자체 최초사례로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지구(중구와 미추홀구)의 경계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