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처벌 전력' 방송인 유씨,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징역 2년
2024-05-16 14:20
30대 남성 방송인 유모씨(34)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홍윤하)은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