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근절'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 격상
2024-05-15 13:38
교육부 "수능, 체계적 관리체계 갖추기 위해"
출제위원 자격·위촉기준·이의 신청 등 명시
출제위원 자격·위촉기준·이의 신청 등 명시
앞으로 대학수능능력시험에 대한 관리 규정이 한국교육평가원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 의견을 접수한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을 뿐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평가원 자체 규정을 근거로 처리됐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인 출제점검위원회를 비롯해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외에는 수능에 대한 훈령이 없었는데 정부가 수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평가원과 시도 교육청 등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이고 행정적인 것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