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사유'"

2024-05-13 14:56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에 거부권 행사할 헌법상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생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에서도 "사망 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기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수사 축소 외압)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