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2024-05-13 10:02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ㆍ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고려

강릉시 주택임대차신고 포스터[사진=강릉시]
강원도 강릉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공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를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 ·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정영미 지적과장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