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금투세…"도입시 중산층 세부담 상대적으로 줄어"

2024-05-08 15:26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하위·상위 자산 가구보다 세부담 낮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상·하위 가구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식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라며 폐지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며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 대비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측 반대로 폐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중간 자산 가구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인에 대해 50년간 경제활동을 산정하고 과거 투자·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세 부담을 분석했다. 예고된 금투세 부과 기준에 따라 상장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했다. 

또 증권거래세 0.2%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5%를 적용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5.4% 분리과세,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 부과 시 중간층인 5분위 가구의 평균 금융 총소득은 33만원, 세 부담은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종 세율을 기준으로 21.7%다. 6분위 가구 역시 금융 소득으로 77만원을 벌지만 세 부담은 17만원 발생해 최종 세율은 22.6%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9분위(40.1%)·10분위(43.5%)와 적은 자산을 보유한 1분위(184%)·2분위(94.7%)보다 중산층 세 부담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중산층 부담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최종 세율은 4분위와 5분위 가구가 각각 5.3%, 11.0%였으나 1분위 가구는 31.9%, 10분위 가구는 43.4%로 높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 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돼 세 부담이 커진다"면서 "자산이 많은 가구도 종합과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