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2024-05-07 10:44
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고액체납자 방문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 ․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또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담당한다.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주요 활동으로는 1백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 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밖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진안군 마령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올해 3월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와 진안군은 마령면 악취 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했고,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해 조치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 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익산 1·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