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공포

2024-05-02 16:25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2일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를 공포했다. 

11개로 흩어져 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시장의 책무,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그동안 미흡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광주시는 또 5·18기념일에 버스·지하철 등 오월광주를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들의 오월이야기’를 주제로 정례조회를 주재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과 5·18통합조례를 만든 배경·의미를 공유하고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애쓴 광주시의회와 정다은 의원, 이재의 씨를 비롯한 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통합조례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오월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조례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시장의 책무 △미래세대가 5·18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범위 해결을 위한 안장심의위원회 등이 담겼다.
 
또 5·18 진상규명 등 남은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구성될 5·18정신계승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50주년이 되는 2030년 5·18은 세계적 오월민중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통합조례 제정은 지난해 7월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결성에 발맞춰 5·18 관련 조례 통합정비에 나서달라”며 5·18 통합조례 제정 방침을 밝힌데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와 5·18 관련 기관, 시의회 5·18특위 위원 등 8명이 통합조례제정전담팀(TF)을 구성해 5·18통합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6개월간 11차례의 논의를 거쳐 5·18정신계승이 최상위 가치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담팀(TF) 초안이 마련됐으며, 시의회 5·18특위 최종 검토를 거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가 만들어졌다.
 
5·18 통합조례는 4월29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