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싸우는 이유 뭐길래...'주주 간 계약' 주목

2024-04-29 16:25

(왼쪽부터)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로고 [사진=어도어, 하이브]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주 간 계약'이 꼽히고 있다. 

최근 하이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민 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주 간 계약을 수정해 달라고 하이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가 지분 가치를 높여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작년 연말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에 지분을 되팔 권리) 상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대로면 민 대표 측이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 값에 지분 비율을 적용해 현재 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는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 자체를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 당시인 2021년 민 대표에게 총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스톡옵션과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백옵션을 제공했다. 여기에 총발행주식의 5%만큼의 현금 특별상여도 약속했다. 지분율로는 총 15%로,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총 737억원이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런 계약 수정 요청은 그룹 뉴진스의 성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였으며, 풋백옵션 행사 시기를 고려하면 기존 계약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 대표 측은 지분 5%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되팔 수도 없어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노예 계약에 얽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남은 5%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했지만, 30배 배수 적용은 과도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 대표가 요구한 30배 배수를 적용하면 풋백옵션 행사가는 기존 1천억원에서 '2천400억원+α'로 훌쩍 뛴다. 뉴진스의 가파른 성장세로 행사가의 기준이 되는 어도어 영업이익도 상승한다면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 대표 입장에서는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은 8년 근속 시점인 2029년으로, 그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양측 공방과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외 공방전도 펼쳐지고 있다. 각종 루머에 2017년 판결문까지 소환되면서 하이브 측이 엄중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편법 마케팅을 했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건 판결문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들을 둘러싼 하이브의 편법 마케팅 실재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도 벌어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