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멜론 주고, 포멜로 받고" 베트남과 수출입 검역협상 타결
2024-04-29 11:00
국산 참외와 멜론의 베트남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베트남산 포멜로의 수입도 가능해 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5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산 참외·멜론의 베트남 수출과 베트남산 포멜로 국내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을 위해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수입이 가능해진 포멜로는 크기가 15∼25cm 정도의 대형 감귤류로 맛은 자몽과 유사하다. 수입을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해당 과일의 수출과 수입을 위해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어 추가로 우리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