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 된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39세로 확대

2024-04-28 13:28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 더 많은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

기후동행카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한다.
28일 시는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이 기존의 만 19~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할인을 받았던 대상(1989~2005년생)은 1984년생까지 확대됐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 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어 할인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1만대, 25~29세·7만대, 30~34세·17만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아울러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된 청년할인 혜택 적용 후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가 13만명(2월말)에서 25만명(3월 말)으로 2배가량 늘었던 점도 청년 할인 대상을 확대한 이유로 꼽았다.
할인 대상 확대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만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지난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월 26일~6월 30일) 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며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이용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