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반발에... 국토부 "임대주택 면적제한 기준 원점 재검토"
2024-04-24 15:33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저출산 극복 대책 일환으로 자녀를 둔 다인 가구에 유리하도록 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조정하면서 1인 가구가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에 직면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가구원별 면적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전용면적 40㎡에서 35㎡로 축소됐다.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로 공급되고, 4인 가구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는 방과 거실이 있는 36㎡를 선택할 수 없고 원룸만 가능해 면적이 좁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가구원 수별로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며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는 청원을 올려 3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다만 정부는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크게 벗어난 개편은 없다고 했다. 당초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이었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정책관은 "공공재원, 즉 세금이 들어간 주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1인 가구가 방 2~3개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높아진 국민 주거 수준 욕구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한정된 면적에 가구 수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 면적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