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간다'...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급여' 추진
2024-04-22 11:16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
지원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22일 출산가구 대상 모집…사전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지원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22일 출산가구 대상 모집…사전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서울시는 그동안 출산정책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휴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바 있다. 시가 저출생 대책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은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자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한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