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위한 '독'상담 콜센터 출범

2024-04-22 11:00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등 상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제도 시행 과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개식용종식 콜센터(독상담 콜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사육농장주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내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이 가까워지면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콜센터를 개소했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 요원을 배치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콜센터의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