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2024-04-18 08:22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집계됐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